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의 자산 처리 (주)관악 | 2013-07-26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입니다.
사무실에 서류보관용 모빌랙을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쉬하였습니다(부가세포함 1,738,000원).
질문> 집기비품으로 처리(부가세는 불공제)하고 매년 감가상각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로 가구 및 비품 구입한 경우 비품으로 반영하고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