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문의 네오테크 | 2008-07-17

해외(호주) 근로자의 급여 지급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을 신고 하여야 하나요?
-현재, 해외거주중이며, 국내에는 1년에 2회정도만 입국을 합니다.-
답변
1. 건강보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만 건강보험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동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가 가입해당자가 됩니다.

2.이정도로 답변이 된거 같으며, 해당 질의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바, 해당 관청(건강보험공당,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