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같은 인터넷 회사에서 회원들이 그 회사를 홍보하는 글이나 사용기를 쓰면 일정의 포인트를 주고 신규회원이 등록시에 소개한 사람을 추천했을때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이 역시 포인트가 쌓이는 구조를 가졌을때 회사는 그 모인 포인트에 대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면 회사는 어떻게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여 질문 드립니다.
상품권을 지급할때에는 그 상품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삭감하구요
답변
회원들에게 포인트(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추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초 마일리지 적립시점에 홍보비로 반영하면서 충당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실제 상품권과 상계처리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나, 귀사의 경우에는 마일리지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