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상품을 구입하여 1장으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받았으나
그중 일부 상품품은 매출용 재고로, 일부는 판매처 기증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에는 총액을 넣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증품으로 사용할 매입세액만큼 기재하여 차감하면 되나요?
답변
판매처에 대한 기증품이 종전 질의의 회신처럼 상품에 부수된 물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증품이 상품에 부수된 물품에 해당되지 않고 별도로 기증하는 성격이라면 이는 사업상 증여 등에 해당하므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액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