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누락에 대해 질문합니다.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8-07-17

법인회사에서 2007년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매출(부가세포함)누락을 대표자 상여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법인세는 조정사항에서 매출(부가세포함)익금산입 상여로 처분하고 부가세 부분은(부가세 수정신고할것임)조정사항에서 손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것인지 그리고 이내용이 법조항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참고서적이나 법전 어디를 찾아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상여 부분은 통칙에 나와 참고하였지만 조정사항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출누락에 따른 수정신고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하며 매출누락분의 소득의 귀속이 분명하면 귀속당사자 상여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합니다. 본 질의와 관련된 내용은 법인세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 안건조세정보 발행 법인세법 상세해설 67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