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신고 한미상사 | 2008-07-17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져 합니다.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바로 헐고 신축을 하였을 경우
질문1) 주택구입비용에 산입하여 계산합니까? 아니면 필요경에 산입하여 계산해야 합니까?
질문2) 소유권 이전등기시 법무사 수수료와 조경공사로 인한 수목구입비는 필요경비 계산에
산입이 가능합니까?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1. 주택신축을 위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23-26…7). 다만, 철거를 목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철거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

2. 소유권 이전등기시 소요된 법무사 수수료는 주택 등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수목구입비는 토지와 그에 정착된 부수물로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