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평가 서식 김연수 | 2013-07-18

비상장주식 평가완료후 신고할때 별도의 신고 서식이 있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신고 납부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세법상 신고할 사항이 아니며, 비상장주식의 양도를 위해 평가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