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신고에 해당할 경우 녹십자백신 | 2008-07-17

답변주신대로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수출신고필증에 의해 영세율신고를 해야 할 경우 위에서 질문드린대로 결제금액이 0인것을 기준으로 수출실적명세서에 0으로 표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총신고가격이라고 표시된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건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실제 수출이 아닌 반송으로서 결제금액이 0인 것을 기준으로 수출실적명세서에 0으로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