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기부체납시 장부가액이 1억원, 공인감정기관의
평가액이 3억원일때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장부가액 OR 감정평가액)
2.해당자산의 손금인정을 위해 기부체납 계약서에 자산가액을 명시해야
하는지여부 및 계약서와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지자체로 부터 수령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서이-204, 2006.01.25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공익법인이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역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면서 당사소유인 상업시설 지하의 일부 공간을 당해 공사로 하여금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무상사용권)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법인46012-3686, 1995.9.28.)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법인46012-3686(1995.9.28.)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 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기부금명세서 수취하여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면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