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장건물에 국소배기장치를 당사의 비용으로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2. 그리고 국소배기장치설치에 대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노동부에 신청하였습니다.
3. 일정금액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에서 받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해당시설을 고정자산으로 반영했다면 보조금을 자산의 감액으로 반영후 서서히 감가상각시 상쇄해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