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해외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위약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취하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신고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수출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순반품이라면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반송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신고필증에 의해 영세율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예규
(제도46015-12407, 2001.07.26)
【회신】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5-12063, 2002.12.02.
【회신】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없이 위약물품으로 당초의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와 동 사업자가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를 마쳤으나 국외공급자의 실수로 이중선적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관세법 제25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당초의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