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① 당사는 2011년 국외(독일)회사에 당사매출의 95%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부문에 대하여 판매권,기술권 등 모든 사업권을 양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양도대가로서 약 104억원 정도의 외화 자금을 수취하였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시 담당자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단, 법인세 신고는 정상 신고후 법인세를 부담하였습니다.
가산세를 확인결과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1%에 해당하여 약 1.04억원의 가산세를 납부 하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①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 49조 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적용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② 가산세 한도적용의 의미는 단순협력의무 위반누락 사항을 전제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법인세도 누락하지 않고 납부하였으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누락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규정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는 동 규정상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의 규정위반에 따른 가산세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5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사의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