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3-07-15

1. 사실관계
① 당사는 2011년 국외회사에 당시 당사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부문에 대해서 판매권, 기술권 등 모든 사업권을 양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양도대가로서 약 104억 정도의 외화 자금을 수취하였습니다.
(양도 시점 2011년 01월)

② 그 후 양수한 국외 업체는 사업권에 대한 모든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 인계단계의
하나로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③ 당사는 그 자회사에 사업권에 대한 모든 운영 사항을 이전하기 하기 위해 당사의
주요 자산인 공장 및 사무실 등을 양도 하였고, 생산에 따른 장비 또한 양도 하였습니다.
자산 양도는 2011년 1월 지급한 양도 대가와는 별도로 대금 수취 됨.
(양도 시점 2011년 10~12월)

④ 그리고 사업권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도 당사에서 퇴사하여
국내 자회사에 입사, 이전 되었습니다.

2. 질의 사항
① 비록 사업권의 양도시점과 자회사의 인수인계작업을 위한 물적자산, 인적자산의
시점은 준비 단계로써 기간 차이가 조금 있지만, 거래 상황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②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절차상 등의 사유로 기간을 달리하여 사업권 및 유형자산과 종업원을 양수법인에 양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 없이 사업권과 자산 등을 각각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등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