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절차상 등의 사유로 기간을 달리하여 사업권 및 유형자산과 종업원을 양수법인에 양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 없이 사업권과 자산 등을 각각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등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