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문의 제일스포츠센타 | 2008-07-17

당사는 우기철에 낙뢰를 피하기 위해 코스내 대피소를 설치 하였습니다.
대피소는 조립식으로 바닥에 고정하지않은 움직임(이동)이 가능합니다.
형태는 흔히 놀이터에 있는 정자식으로 되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계정을 비품처리 하여도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골프코스내 우기에 낙뢰 등을 피하기 위해 조립식으로 이동가능한 대피소를 설치한 경우 이동식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에 고착되어 지붕 및 기둥으로 이루졌고 또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로서 원칙적으로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품보다 건축물 또는 구축물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실무상 금액이 적다면 비품으로 반영해도 무난하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