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제 관련 질의 네슈라화장품 | 2013-07-15

답변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자료를 보면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중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한계보유비율 3%를 초과하는 모든자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갑설에 "을, 병, 정 (특수관계자) 모두 과세대상이다" 라고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등)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자 모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을, 병, 정도 지배주주의 친족 중 3%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