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주)관악 | 2008-07-17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 황]
1. 당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이 이용할 자전거를 구입하여 기부할 예정임.
2.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재단법인으로 할 예정이며, 기부금의 성격이 법정, 지정, 비지정 인지는 추후 확인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
3. 당사가 자전거를 구입하여(세금계산서 수취예정) 현물로 기부하고,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을 예정임.

[질의사항]
1. 당사가 자전거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불공제처리하여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2. 상기 1항대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면, 당사에서는 기부금액을 취득원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지 않으면 매출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됨
귀사가 자전거를 구입하여 기부하면서 매출부가가치세를 발생시켜 해당 단체로부터 매출부가세를 징수하면, 최초 구입하면서 발생한 매입부가세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출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고 기부하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의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기부금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