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3-07-12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월의 익월 10일까지 발행하고, 11일 까지 전송해야하지만
11일 이후해 발행 후 전송을 하게되면 따르는 가산세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외의 추가 가산세 여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1%의 지연전송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