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정기부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선주조 | 2008-07-16

당사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재단에 기부금을 줄려고 하는데

Q&A를 참고했는데 헷갈립니다.

텍스 파크 답변은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되는바, 해당 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법정기부금 영수증 수취하면 기부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무상으로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은 전액손비로 인정되며, 기부금의 한도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묻고 싶은것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코드가 틀리고 혜택받는 비율도 틀린데

우선 법정기부금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게 원칙아닌지요?

지정기부금이 된다하더라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법정기부금은 지급가능 소득금액의 50%(2008년까지는 75%)의 범위에서 손금인정되며, 지정기부금은 지급가능 소득금액의 5%만 손금인정됩니다. 따라서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지정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면 손금부인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