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40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게 되어있다고 하는 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따라서 2009년까지 매도하면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부담하되 중과세율(60%)가 아닌 일반세율(9~36%) 을 적용하게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30%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입니다.
답변
귀사 의견대로 부재지주라도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바, 2009년까지 매도하면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부담하되 중과세율(60%)이 아닌 일반세율(9~36%) 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30%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