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합니다. 니베아서울 | 2008-07-16
답변 감사합니다.
포상금을 상품권(오일티켓 등)으로 줄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고 현금과 동일하게 당기 매출액에서 감액해야 하는지요?
일전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하기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추가질문 - 대리점 장려금 지급시 대리점과 고용관계가 있는 대상과 고용관계가 없는 대상의 경우처리가 달라져야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지급받는 대상이 대리점과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의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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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리점 직원 또는 대리점장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작성자 니베아서울
작성일시 2007년 07월 13일 14시 05분 25초
법인이 판매증진의 일환으로 자사제품의 입점목표율을 정하고 그 달성률에 따라 대리점 직원에게 사전에 동의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포상금에 대한 소득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또한 그 포상금을 받는 대상이 대리점 사장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2007년 07월 13일 14시 05분 25초 )
[RE]대리점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작성자 박윤종회계사
작성일시 2007년 07월 13일 14시 39분 10초
법인이 판매증진의 일환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의 입점목표율을 정하고 그 달성률에 따라 대리점 및 대리점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고 당기 매출액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목표달성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매출액에서 감액하는 개념이므로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는 것이나, 대리점 개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보고 법정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여 총지급액의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2007년 07월 13일 14시 39분 10초 )
추가 질문 합니다.
작성자 니베아서울
작성일시 2008년 07월 14일 17시 30분 43초
( 2008년 07월 14일 18시 28분 44초 )
고용관계없으면 사업소득으로 있으면 기타소득으로 반영
작성자 박윤종회계사
작성일시 2008년 07월 14일 19시 56분 45초
상대방근로자면 지급하면서 상대방의 근로소득급여로 처리하도록 해도 됨
( 2008년 07월 14일 19시 56분 45초 )
답변
현금이 아닌 오일 티켓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금과 동일하게 판매장려금으로서 매출에서 감액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