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은행사로 전신관리 이용권과 네일아트 이용권을 법인카드로 구입했습니다.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신관리이용권 법인카드로 구입시 영수증에 부가세가 따로 표기되어 있으나
네일아트이용권 구입시에는 영수증에 부가세가 따로 표기 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고객사은행사로 전신관리 이용권과 네일아트 이용권을 법인카드로 구입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기재되지 않은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