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외국인 회사이다 보니 SECO 스웨덴 본사나 SECO 해외 지사에서 외국인 손님이 교육이나 회의 목적으로 자주 방문하십니다.
교통비나 식사 대접 등에 지출한 비용을 교육훈련비 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타 해외지사 손님 대접으로 지출한 비용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해외 지사에서 온 외국인 손님 등을 위해 지출되는 교육비나 회의비 등은 업무 관련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실비의 경우에는 교육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인 경우이거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관련 실비의 식대 등은 복리후생비로서 증빙 입수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