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녹십자백신 | 2008-07-16

당 사는 2008.07.01 부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로 전환하여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만 세무금계산서 및 세무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서에서 일괄 말소처리 하였음)

질문) 수출면장 발급시 기존(지점) 사업자 등록번호로 면장을 발급해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환으로 지점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라면 수출면장도 본점으로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 전환전에 이미 지점사업자번호로 발급한 수출면장이라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