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익(매출) 인식시기는 최초 수출시점에 인식하면 되며, 재화를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하자있는 수출재화를 반품받아 수리하여 수리된 재화를 재수출하거나 동일 재화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량에 따라 반입한 뒤 동일한 물품으로 재수출시 부가가치세 신고반영하지 않습니다.
♣ 부가46015-2284, 1999.08.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