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품 반품문의요. 한국대풍 | 2013-07-04

안녕하세요
수출품 반품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6월10일,17일에 수출한 물품이 불량이 발생하여 전부 다시 회수하여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량대체품을 6월과 7월에 거처 다시 거래처에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매출인식시기가 최초 수출인 6월10일로, 아니면 불량대체품을 다시 보낸시기로 인식하나요?
부가세신고시 최초신고와 불량대체품 수출시 수출신고가 다이루어졌는데요..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수익(매출) 인식시기는 최초 수출시점에 인식하면 되며, 재화를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하자있는 수출재화를 반품받아 수리하여 수리된 재화를 재수출하거나 동일 재화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량에 따라 반입한 뒤 동일한 물품으로 재수출시 부가가치세 신고반영하지 않습니다.

♣ 부가46015-2284, 1999.08.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