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법 증빙서류 중앙운수 | 2008-07-16

간이사업자와의 거래시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증빙서류 어떤것을 받아야 2%가산세를 물지않을까요?
답변

간이과세는 건당3만원이하로 함.3만원초과시 정규세금계산서 입수하고 없으면 2%가산세부과됨
간이사업자와의 거래라도 증빙수취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 등 적법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질문: 혹시 송금영수증도 적법증빙서류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