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빠른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1. 계약상대자(외국업체)가 DDP(매도인관세부담조건)으로 통관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면서 우리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납부한 수입부가세에 대해서는 우리회사에서 동액을 외국업체에 지급합니다. 이 경우 외국업체에 지급한 수입부가세 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지요?
2. 서면3팀-417, 2005.3.25에 따르면 외국수출업자가 대납한 경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납이란 수입부가세를 내고 우리회사에서 동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업체가 수입부가세 만큼 우리회사에서 보전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무조건 우리회사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한다는 의미인지요?
3.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위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되야하는지 등...)
답변
1. 귀사가 귀사 부담으로 수입부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최초 통관시 수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추후 귀사가 부가가치세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출자가 업무를 대행해준 것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액은 실질적으로 귀사가 부담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수입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고 세관을 통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수출자가 부담해주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 귀사가 부담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