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국내의 회계처리에 관해서 문의드려도 될 지 의문입니다.
당사는 중국에 100%투자한 법인이 있습니다.
중국법인이 중국은행에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했습니다. 만기는 올 6월 17일이었구요.
그런데 만기 시 해지하지 않고 자동연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연장 시점에서 수입이자가 인식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해야할텐데 중국은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고 대신 원천징수세액 0 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행측은 정기예금 자동연장 시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재 만기시에 합산해서 영수증을 교부한다고 합니다.
이럴때에 중국제무제표상 6월 말일자로 수입이자를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합산해서 수입이자를 인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국의 회계처리라서 이곳에 문의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예금등의 재연장시 수입이자인식하고 원천징수세금은 없다면 선납세로 반영하지 않음.
2. 중국 세법에 의한 중국법인의 회계처리문제는 아무래도 중국회계전문가에게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