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해외사무소(연락사무소이기에 모든 비용이 본사에서 발생됨)에 있는 비품을 외국거래처에
매각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는데 이럴경우 본사의 부가세신고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2. 사무소폐쇄로 인하여 비품처분가액이 zero일 때 받을 금액이 없을 경우
부가세매출과표에 포함할 금액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두가지의 경우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던 비품 등을 해외현지의 외국거래처에 매각하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비품처분가액이 zero일 때 받을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