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장기재직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와 하나은행이 함께 한 '희망엔지니어적금'에 가입하였습니다.
5년동안 근로자와 법인이 각각 통장에 20만원씩 불입하며, 만약 5년내 퇴사하면 회사가 불입한 금액은 회사로 들어오게 되고,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가 갖게 됩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아님 적금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와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한다면 비과세처리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장기재직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의 희망엔지니어적금에 가입하여 5년 만기가 되는 경우에만 회사불입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매월 적립시에는 자산(적금)으로 반영하였다가 만기가 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