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 취득일 : 2009.12.02
2) 취득장소 : 안산시 상록구 사동
3) 용도 : 주상복합건물 - 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4) 철거완료일 : 2010.07.31
5) 건축허가일 : 2011.09.06
6) 착공예정일 : 2013.09.06
7) 유예기간 : 2014.12.01(취득일후 5년)
8) 현재상태 : 나대지(2010.08.01~현재)
9) 설계감리비가 2011.09.07일자에 약 4억 5천정도 지급되었습니다.
10) 양도일을 2013.09.01로 가정
2. 질의사항
1)첫째, 기준일을 나대지 상태인 2010.08.01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2)둘째, 기준일을 설계감리비를 지급한 2011.09.07로 계산해야 하나요?
-설계감리도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1. 기준일은 나대지 상태가 아닌 당초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기준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심사법인99-96, 1999.08.130
공장용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을 경락취득한 바 공장신축목적으로 그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이므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산정함.
2. 법인세법상 업무에 사용은 착공일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계감리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