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 업무무관부동산보유시 불이익 검토 질의 (주)관악 | 2013-07-01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사실관계
① 취득일 : 2009.12.02
② 취득장소 : 안산시 상록구 사동
③ 용도 : 주상복합건물 - 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③ 철거완료일 : 2010.07.31
④ 건축허가일 : 2011.09.06
⑤ 착공예정일 : 2013.09.06
⑥ 유예기간 : 2014.12.01(취득일후 5년)
⑦ 현재상태 : 나대지(2010.08.01~현재)

2. 질의사항
1)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질의?
①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세율은?
가)법인세법 제55조2 ①항 1호 나목(「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에 100분의 10 -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경우에만 적용하는지?
나)법인세법 제55조2 ①항 3호(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

2) 업무무관부동산 보유시 불이익 질의?
① 취득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양도시점은 13.12.31로 가정)?
② 취득이후 유예기간내에 착공(2013.09.06)후 공사를 중단 하지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양도시점은 13.12.31로 가정)?
③ 취득이후 유예기간내에 착공(2013.09.06)후 공사를 (2013.09.06~2013.12.31) 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양도시점은 13.12.31로 가정)?
④ 취득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내(2014.12.01 일간신문에 공 고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1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⑤ 취득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답변
1. 2010년 8월1일 이후 나대지(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30%의 추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법인세법 55조의2제1항제3호)

2. 취득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나, 귀사의 경우처럼 착공은 하였으나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서이46012-11505, 2003.08.19)
법인의 업무목적을 위한 신축 건축물의 실지 착공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