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법인이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과세물품과 면제물품을 종업원의 식사등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사용된 과세물품에 대하여 부가사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하여야 하나요 ? 취득가액인가요 ? 아니면 판매가격인가요 ?
2. 부가가치세 신고된 자가사용분을 매출로 계상하여야 합니까?
3. 종업원등이 사용한 면세물품은 면세 매출로 신과여야 하나요 ?
답변
1. 법인이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과세물품과 면제물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적공급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귀사 질의의 경우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자가사용분도 기타매출로 반영하며, 면세분도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