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9155 답신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지구별 | 2013-07-01

자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1. 혹시 하기 조항 적용은 안되는가요?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 이조항이 적용이 안되는 이조항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2006년 법령조항)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생략~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답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양도세율은 단기보유에 따른 세율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제8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