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신49151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지구별 | 2013-07-01

신속한 답변감사드립니다.
1. 저가 질의한 내역은 개인이 농지를 경작 및 주소지 이전이 안된 경우에,
2002.1.8일 매입하고, 2006.9.27 매도한 경우 그 당시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관련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가로 부탁드립니다.(아무리 과거 소득세법을 보아도 적용 세율을 잘 모르겠습니다)

2. 답신에 비사업용 이기에 60%라고 하셨는데요, 보유기간에 대한 (2002.1.8~2006.9.27)에 대한 공제가 없는가요?

3 그때 당시 소득세법 (2006.9.25시행, 2003.3.24 개정)을 첨부합니다.

(2006년 법령조항)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생략~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재촌, 자경한 경우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등의 장기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소득세법상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60%의 세율로 중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