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3. 사업년도중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1) 5/21 외화현금 1000$ (환율 1,100원) 매입
2) 5/25 외화현금 1000$ (환율 1,120원) 매입
3) 5/31 상기 외화현금 중 1200$로 외화주식 취득. (취득시 환율 1150원)일때
외화주식 취득원가는?
1> 총평균법환율적용하여 1,110원*1200$ = 1,320,000원 맞나요?
답변
사업연도 중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 취득시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반영하여 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1,000*1,100+200*1,120=1,324,000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