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내역 : 2002.1.8에 매입하였고, 매도는 2006.9.27에 매도했습니다
2. 주소지 이전은 하지안했고, 경작도 하지 않했습니다
3. 이런 경우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저가 생각으로는 비사업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5. 적용세율 및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1.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 기간이 아래의 ⓐ~ⓒ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래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60%의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2013년 12월31일까지는 일반세율(6~38%)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