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 매출 관련(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시) | 2013-07-01

문의드립니다.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대행자(=수출화주)=A , 제조자=B , 구매자=C 인 경우,
당사는 B의 제조사입니다.

B는 A에게 로컬매출이 발생된것이기에 선적일기준환율로 매출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수출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도 되는것인지요
구매확인서의 금액대로 발행하려고 보니 구매확인서가 총신고가격보다 낮습니다.
그럼 수출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은 A와 C의 거래금액인 것인가요?
B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금액을 신경안써도 되는지요
답변
구매승인서나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하는 사업자에 로컬매출하는 경우에는 선적기준일이 아닌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시점에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선적기준일은 실제 수출자가 영세율 적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이며, 귀사처럼 로컬수출시는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