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신 49137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구별 | 2013-06-28

질의
==> 답변내용이,,
1.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고유번호증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매입처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 단체들은, 부가세법 제20조 제5항 ,시행령67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이 없는지요
답변
법인세법상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