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3983번 추가질문입니다. 코아정보 | 2008-07-16

1기예정 수정신고서는 별도로 세무서에 제출하면되는지와
(수정내용: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매출처별합계표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받은세액 * 기간 * 3/10,000
(기간 : 환급받은날 다음날 및 1기확정 신고일 -> 5/9 ~ 7/25 = 78일간)
적용하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기예정 수정를 확정신고시에 수정하는 경우 별도 수정신고없이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받은세액 × 기간 × 3/10,000
(기간은 예정신고마감 다음날부터 1기확정 신고일까지임 -> 4/26 ~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