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기술고문의 항공료와 숙박비 화승제지 | 2008-07-16

Q) 당사의 제조설비 및 제품제조 공정에 관한 기술지도를 받고자 일본인 엔지니어가
당사를 방문합니다.
이 일본인 엔지니어는 업체에 고용되어있지 않고, 다수 업체의 기술지도만 행하는 자입니다.
< 계약내용 >
(1)기 간 : 2008년 3월 ~ 2010년 2월(2년 기본계약 & 상호합의 후 연장가능)
(2)목 적 : 생산성 향상 및 기술향상 지도
1) 생산 목표달성을 위한 설비보완 기술지도
2) 품질향상 및 LOSS감소에 대한 기술지도
(3)보 수 : 1) 매월 10일간 기술지도 후 약 1천만원의 고문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신분증 사본\' , \'싸인\' 받음
2) 항공료, 숙박료등 제경비 당사가 지급
< 참고사항 >
(1) 비거주자의 국내체류기간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음.
(2) 비거주자가 국내에 별도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질의 내용 >
(1) 기술고문료, 항공료, 숙박료등이
- 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 나.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2) 계약목표 달성시 별도협의에 의하여 성공보수 지급시 성공보수는 (2)의 가. , 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 2008년 03월 28일 16시 17분 31초 )

A) 일본엔지니어의 기술고문은 인적용역소득으로 183일 이하 체류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음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08년 03월 28일 16시 27분 28초

1. 귀사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역년중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항공료, 숙박료 등을 별도로 제공한다고 계약하고 해당 대금을 귀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항공료 등을 인적용역소득과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액을 인적용역소득으로 합산합니다.

2. 별도협의에 따른 성공보수도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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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8년 3월, 위와같이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추가질의 드립니다.
위의 답변을 보면 \"항공료, 숙박료 등을 별도로 제공한다고 계약하고...\"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당사가 직접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인적용역에 대한 부분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 비용에 대한 내용은 구두상으로 약정만
하였다면 이 역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할수 있는지요?
또한 \"항공료나 숙박비를 인적용역소득과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액을 인적용역
소득으로 합산한다.\"라고 하셨는데 기술고문과 계약없이 회사가 이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인적용역비로 포함하여 회계처리하다면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에 대한 직간접비용 등인 항공료나 숙박비 등을 용역비와 합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나 항공료나 숙박비를 별도 비용으로 증빙입수하여 처리했다면 인적용역에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