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여부 질의 비에스신용정보 | 2013-06-26

당사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에 회사입니다.

기본급(기본급40%+직무급30%+성과상여금30%) 합계: 1,016천원이 매달 고정 지급되고
본인 실적에 따라 성과급은 매달 유동적입니다. (어떤달은 성과급이 없고, 어떤달은 몇백만원 발생)

직원채용시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은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고 우회적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계약서내 퇴직금 산정은 xxx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답변
퇴직금 산정시 경영성과에 의한 성과급은 지급여부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아닌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근로자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직원채용시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은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고 우회적으로 표시하고 있더라도 해당 규정이 근로자에 불리한 조건인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것입니다.
※ 노무관련 상담은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