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시 한번 질문이요.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3-06-26

그러면 교통비로 해도 무방하고, 발생원인에 따라 교육훈련비 등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발생원인에 따라 직접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계정처리하므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가 실제 교육비로 직접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관련 교통비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