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통비 회계처리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3-06-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직원교통비의 경우 교통비로 회계처리하면 되는데,
만일, 어디 교육을 위해 발생한 교통비나, 경조사 등에서 발생한 교통비 같은 경우,
교육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교통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업무관련하여 발생되는 직원의 교통비를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는 바와 같이 발생원인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되며, 귀사 질의의 경우에도 교통비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