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익없이 자회사에 중개시.. 한국에스엠디 | 2008-07-16

당사는 해외 자회사에 조달하기 위한 중고설비를 현지의 A사에서 $100에 구입하여
자회사에 $100에 판매하였습니다.
당사의 자회사가 A사와 연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자회사의 형편상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자회사에서 대금을 받아 일정기간 경과후 A사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연9%의 이자를 일수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행위로 간주되는지, 매출과 매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상품중개인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계상하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으므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바, 따라서 이에 자산매매 거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직접 자산구입과 매각시는 매출과 매입으로 처리하면 되나 수수료없이 단순 상품중개인 경우에는 당사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그런나 같은 가격적용은 명의 이용이나 거래신용활용등으로 보아 부당해보이며 3%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수입으로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