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넥스트리밍 | 2013-06-26

3만원이상일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반영수증으로 받아도 적격증빙이 되나요?
답변
법인의 비용지출시 3만원 이상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증빙인정되므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규정이 증빙수취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