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차비용 부가세환급 넥스트리밍 | 2013-06-26

외근자들이 장기로 외근을 가서 주차비를 개인책임식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부가세환급이 가능한가요?전표처리할때 부가세를 처리해도 나요?
답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근자들이 승합차나 트럭 등이 아닌 승용차를 이용하여 외근하면서 발생된 주차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