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의 해외체류비 및 정착비 회계계정과목 처리의 건 나스테크 | 2013-06-25

업무적으로 해외 교육비 시원시 규정에 따라 해외정착비 및 해외제류비는
회계계정과목 처리는?
답변
업무적으로 직원에게 해외 교육에 따른 해외정착비 및 체류비 지원시 교육훈련비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