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만료는 국기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1기확정신고건의 경우에는 8/25이 일요일이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세무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8/23 금요일이 환급기한인지 혹은 8/25의 다음날인 8/26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공휴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