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의 순환급액이 있을 경우, 신고 이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해주는 것이 맞는지요? 바슈롬코리아 | 2013-06-25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7/25 1기 확정신고시 부가세 매입세액이 부가세 매출세액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차액만큼 부가세매입세액을 환급받을 것 같은데, 7/25 신고일 기준으로 30일로 부터 환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은 귀사의 의견대로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