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상 사용중 소프트웨어를 버전업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비품으로 계상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영구적으로 사용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적용하면 되는지요? 1년마다 사용을 재갱신할 경우도 포함되는지요?
답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할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익적 지출(당기비용)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미 자산으로 반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업 비용이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지출로 반영하면 되나, 내용연수 등과 상관없이 일종의 사용료 개념이라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